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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를 성추행한 피트니스센터 운영자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받아 실형을 유예 받았다.
성추행
박씨는 올해 3월 중순 오후 9시쯤 제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에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회원인 피해자 A(16)양을 탈의실로 데려가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 추행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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