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규직화 두고 내홍 지속…“획일적 전환은 역차별”

지하철 정규직화 두고 내홍 지속…“획일적 전환은 역차별”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5 13:26
수정 2017-12-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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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에 일부 직원 반발…“정규직 전환 예산 지원돼야”

내년 1월로 예정된 서울 지하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일부 직원들이 “획일적 전환은 역차별”이라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메트로노조 차량·역무본부, 서울도시철도 합리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차량 모임,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등으로 이뤄진 ‘특혜반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연대모임’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현재의 ‘목표 지향성’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이고, 충분한 검토와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과정은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이라며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객관적 기준과 검증도 없이 전원 획일적 정규직 전환이라면, 기존 정규직과 100만 취준생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울시는 정원을 1천400명 늘리는 획일적 정규직 전환을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약속은 전혀 없다”고 당국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 기한을 정한 정규직 전환 중단 ▲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 ▲ 획일적 정규직 전환 금지 및 객관적 평가 담보 지침 마련 ▲ 정규직 전환 노사민정 위원회 발족 ▲ 공개채용제도 확대 등을 촉구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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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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