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미부여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

출산·육아휴직 미부여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9-17 22:54
수정 2017-09-1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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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각종 수당에 대해 남녀 차이를 두는 사업장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로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뒤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임금이나 교육 기회 등을 차별할 수 없다. 또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고용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도록 할 수 없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된다.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홈페이지(www.moel.go.kr),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오는 28일까지 운영되는 전국 9개 지역의 현장노동청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법 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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