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2명 낳았다” 허위신고로 수천만원 챙긴 여승무원 붙잡혀

“아이 2명 낳았다” 허위신고로 수천만원 챙긴 여승무원 붙잡혀

입력 2017-08-28 13:35
수정 2017-08-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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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잠적했다가 검거돼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정부와 회사에서 지원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내 항공사 승무원이 추적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류모(41·여)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류씨는 지난 6월 말 낳은 아들, 친어머니와 함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정부와 회사에서 각종 지원금 4천84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를 받는다.

류씨는 강남구청에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수당으로 1천여만원을 타갔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 1천800만원, 고용보험에서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류씨가 구청에 제출한 위조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산부인과 의사는 2007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의 전 남편은 모든 것은 류씨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양육수당 중 일부가 전남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공범일 확률이 크다고 보고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이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중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이 되어야 하는 류씨의 첫째 아이는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한 기록이 전혀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류씨는 세 번째 임신을 했다며 회사를 휴직한 상태였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6개월째 행방이 묘연했다.

류씨가 임신했다는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남아있고 최근까지 함께 지낸 동거남도 류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지만, 류씨는 다니던 병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류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지 않았으며, 금융거래도 하지 않고 병원에도 다니지 않아 경찰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은 류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도피과정,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류씨를 숨겨준 친어머니는 형법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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