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에너지 소비량 5년 연속 1위 ‘불명예’

서울대 에너지 소비량 5년 연속 1위 ‘불명예’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7-08-02 22:42
수정 2017-08-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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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는 ‘KT목동IDC’

서울대가 서울시 에너지 소비 순위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지난 한 해 서울대가 쓴 에너지양(4만 7001TOE)은 4만 7000여 가구가 1년 2개월간 쓸 수 있는 양이다. 1TOE는 일반 가정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서울시는 대학교, 병원,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지난해 에너지 소비 순위를 2일 공개했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건물로, 단순 비교가 어려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됐다.

서울대는 서울시가 소비 순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1위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대 부지가 워낙 넓은 데다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건물이 많이 들어서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위는 KT의 전산센터 건물인 KT목동IDC, 3위는 종로구 서브원 건물로 나타났다. 이어 4위 삼성서울병원, 5위 서울아산병원, 6위 롯데호텔월드 순이었다.

김중영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소비 순위 공개를 통해 건물별 효율 관리 현황을 자체적으로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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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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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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