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검찰이 전용 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중국의 유통 대기업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는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분했고, 성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2∼3월쯤 자신의 전용기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2명을 전용기 등에서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피해 여성들은 작년 4월 A씨를 고소했고, 고소장 제출 석 달 만인 7월쯤 A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했다.
경찰은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이어갔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1993년 설립된 금성그룹은 유통·가구·백화점·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으로 ‘중국의 이케아’로 불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