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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휴대전화로 여성 29명의 치마 속이나 하체를 몰래 촬영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성 29명 치마 속 촬영한 대학생 몰카범, ‘집행유예’
재판부는 “일반 여성이 일상적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대상으로 전락해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27일까지 울산 남구 일대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이나 하체를 몰래 촬영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29명의 여성의 동영상을 34회 촬영했다.
한 행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 뒤에 바싹 붙어 있는 A씨를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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