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비리’ 수사받던 서울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운수업체 비리’ 수사받던 서울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입력 2017-05-24 13:34
수정 2017-05-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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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 조사 받은뒤 잠적…‘계좌에 입금된 1억 5천만원’ 출처 의혹

운수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서울시 공무원이 경기 광명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오전 11시 15분께 경기도 광명시 도덕산에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전 팀장 A(51)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당시 옷차림 그대로였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진경찰서는 A씨가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로부터 1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A씨는 ‘여의도로 가는 노선을 증차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서울 소재 일부 운수업체가 자격없이 버스를 불법 개조한다는 첩보를 확인, 서울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던 중 A씨가 노선 증차비리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에서 3차례 조사를 받던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그는 지인과 동료에게 “돈은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금품을 받은 일시, 대가성 여부를 보완하라며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석방된 A씨는 에정돼 있던 대질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광진경찰서를 찾았으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 경찰서를 빠져나가 정문에서 택시를 탄 채 연락이 두절됐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업체 대표와 1억1천만원을 왜 주고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대질조사는 임의 조사로 강제성이 없었지만, A씨는 상당한 압박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확인된 1억1천만원 외에도 A씨의 계좌로 수백만원이 80여 차례 입금된 내역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렇게 입금된 돈을 합치면 1억5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열흘 넘게 A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에 광명시의 한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추적에 나섰다.

A씨는 경찰서를 빠져나온 당일인 9일 오후 아파트 인근을 지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잠적한 뒤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가족들에게 전화 연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지만 논란이 시작된 버스 업체의 불법 개조 및 ‘뇌물’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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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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