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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주택가에서 5·18 유공자 자녀의 공무원시험 가산점에 대한 ‘가짜뉴스’ 스티커가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5·18 유공자자녀 공무원시험 가산점 가짜뉴스 스티커
최근 부산의 주택가에서 발견된 5·18 유공자 자녀의 공무원시험 가산점에 대한 ’가짜뉴스’ 스티커.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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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싹쓸이’와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는 문구도 들어있다.
부산보훈청은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5.18 유공자 자녀의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10%가 아닌 5%다.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 살아있으면 배우자의 가산점은 5%다.
게다가 유공자에게 자녀가 없으면 입양자녀 1명에게만 5% 가산점 혜택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가 담긴 스티커의 유포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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