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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