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나고 입시부정 없었다”…김승유 전 이사장 불기소 처분

검찰 “하나고 입시부정 없었다”…김승유 전 이사장 불기소 처분

입력 2016-12-01 13:33
수정 2016-12-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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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점수에 명확한 기준·근거 있어…남학생 비율↑ 주장도 사실 아냐”

서울 하나고등학교의 입시 부정 등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외부 관계자 한 명만 약식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고발 사건에 대해 영어캠프 위탁운영업자 손모(57)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하나고가 2011∼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1차 서류와 2차 면접 전형이 끝나고 명확한 기준과 근거도 없이 보정점수를 부여, 지원자들의 등수를 재조정해 남학생 합격자 비율을 높였다며 지난해 11월 김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각 3∼5점의 평가(보정) 점수를 준 사실은 확인했으나 약자 배려 등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었다. 이를 위배해 점수를 받은 학생이 한 명 있었으나 그는 불합격했으며 평가점수로 남학생 합격자 비율이 올라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서류를 전형 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위계를 사용해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입학시킨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가 2011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교사 신규채용 과정에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이 학교에 1∼3년 근무한 기간제 교사 중 10명을 근무평점과 면접만으로 정교사로 전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하나고가 교사를 공개채용 했으며 필기시험에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문제없이 정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서류심사가 필기시험보다 채용에 더 큰 영향을 줬을 뿐이며 업무방해 혐의점은 없었다”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이 학교의 영어캠프를 위탁 운영한 손씨에 대해서는 캠프 운영자금 488만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또, 학교 돈 4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행정직원 2명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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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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