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갈등 방지 사전협의체 법제화 추진

강제철거 갈등 방지 사전협의체 법제화 추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9-19 20:58
수정 2016-09-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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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정법 처벌조항도 촉구

서울시가 ‘제2의 옥바라지 골목 강제철거 갈등’을 막기 위해 사전협의체 구성을 법제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민협의가 없는 강제철거를 방지하려는 노력이다. 서울시는 2013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 세입자 등 5인 이상이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렸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사전협의체 운영 세부 방안이 논의를 거친 뒤 서울시 조례에 명시되면 주민 갈등이 줄어들 거라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 조례가 법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해 처벌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도정법 개정안의 두 축이 ‘행정지침의 법제화’와 ‘처벌 조항의 명시’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토론회를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한 서울시는 25개 지자체 구청장이 직권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도 제안한다. 현재 도정법에는 조합이나 세입자 등 갈등 당사자만 조정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협의체가 무산되면 조정위를 열 수 있지만, 법 내용을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라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정위에 안건을 상정해 강제철거를 방지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옥바라지 골목’은 서대문형무소(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들의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하며 묵었던 역사적인 공간으로, 재개발돼 아파트 4동이 들어서게 되자 이를 추진하는 재개발조합과 보존을 요구하는 주민·사회단체가 큰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됐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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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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