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갈등 방지 사전협의체 법제화 추진

강제철거 갈등 방지 사전협의체 법제화 추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9-19 20:58
수정 2016-09-19 2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도정법 처벌조항도 촉구

서울시가 ‘제2의 옥바라지 골목 강제철거 갈등’을 막기 위해 사전협의체 구성을 법제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민협의가 없는 강제철거를 방지하려는 노력이다. 서울시는 2013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 세입자 등 5인 이상이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렸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사전협의체 운영 세부 방안이 논의를 거친 뒤 서울시 조례에 명시되면 주민 갈등이 줄어들 거라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 조례가 법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해 처벌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도정법 개정안의 두 축이 ‘행정지침의 법제화’와 ‘처벌 조항의 명시’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토론회를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한 서울시는 25개 지자체 구청장이 직권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도 제안한다. 현재 도정법에는 조합이나 세입자 등 갈등 당사자만 조정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협의체가 무산되면 조정위를 열 수 있지만, 법 내용을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라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정위에 안건을 상정해 강제철거를 방지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옥바라지 골목’은 서대문형무소(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들의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하며 묵었던 역사적인 공간으로, 재개발돼 아파트 4동이 들어서게 되자 이를 추진하는 재개발조합과 보존을 요구하는 주민·사회단체가 큰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됐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9-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