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개신교단체 “‘항문성교 금지’ 군형법 합헌 결정해야”

보수·개신교단체 “‘항문성교 금지’ 군형법 합헌 결정해야”

입력 2016-06-15 13:59
수정 2016-06-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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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지한 옛 군형법 92조의5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15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앞에서 애국단체총협의회와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등 100여개 보수·개신교 단체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군대 내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군 전역자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헌재가 군형법 92조의5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2013년 한국갤럽이 한국교회언론회의 의뢰를 받아 20∼30대 군 전역자 1천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폐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0대에서 7.8%, 30대에서 5.5%에 불과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옛 군형법 92조의5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으나, 2013년 4월 법 개정에 따라 ‘계간’이라는 표현을 ‘항문성교’로 고치고 조항번호를 92조의6으로 옮겼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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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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