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부부 흉기 살해 휴학생 항소심도 징역 30년형

이웃 노부부 흉기 살해 휴학생 항소심도 징역 30년형

입력 2016-06-15 12:37
수정 2016-06-15 12: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한밤중 같은 동네에 사는 노부부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설 씨나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지만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영문도 모른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하게 난자했고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군 제대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휴학생 설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3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경남 통영시 산양읍 같은 마을 이웃 가정집에 들어갔다.

이어 부엌에 있던 흉기로 60대 집주인 부부를 10여차례 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