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지날 때 창문 꼭 닫으세요 서울 9곳 중 7곳 미세먼지 ‘나쁨’

터널 지날 때 창문 꼭 닫으세요 서울 9곳 중 7곳 미세먼지 ‘나쁨’

유대근 기자
입력 2016-06-12 23:20
수정 2016-06-13 02: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매일 수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서울의 주요 터널 내부가 미세먼지로 가득 찬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을 지날 때는 반드시 차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 유입을 막아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시내 9개 터널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7곳의 공기 질이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당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공기의 질을 좋음(0∼30㎍), 보통(31∼80㎍), 나쁨(80∼150㎍), 매우 나쁨(151㎍ 이상) 등 4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터널 내부 공기가 가장 나쁜 곳은 남산2호터널로 미세먼지 농도가 ㎥당 151㎍에 달해 유일하게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홍지문터널(119㎍)과 금화터널(86㎍), 구룡·구기터널(83㎍), 북악터널(82㎍), 남산3호터널(81㎍) 등은 모두 ‘나쁨’ 상태였다. 상도터널(70㎍)과 남산1호터널(68㎍) 2곳만 ‘보통’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터널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하는 기준이나 법령은 없다. 다만, 시는 시내 터널 37곳 중 길이가 500m 이상이고 교통량이 많은 9곳의 미세먼지 농도를 매일 측정해 관리한다. 또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농도도 측정하는데 최근 3년간 기준치를 넘어선 적은 없다.

내부에 보도가 설치된 터널은 모두 22곳인데 이 가운데 7개 터널(북악·호암2·월드컵·궁동·작동·천왕산생태·무지개) 내부에는 보도와 차도를 막는 차단막이 없어 보행자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시 관계자는 “진공흡입차와 물청소차 등을 매달 투입해 터널 내부를 청소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환기시설을 가동하는 등 시민 건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6-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