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서 처리하라”

“자본시장법 개정안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서 처리하라”

입력 2016-04-26 10:15
수정 2016-04-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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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경제계, 정치권 압박“자본시장·금융중심지 발전 핵심 법안…더 미룰 이유없다”

“잠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바란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과 의제 조율을 위한 여야의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상공계가 국회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KRX)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IPO) 등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가 목적이다. 부산지역 여론이 이 개정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본시장법과 부산의 국제금융 도시화 플랜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둔 것처럼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시 지주회사 본사와 신설 자회사를 부산에 둠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부산 금융중심지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금융도시로의 도약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부산지역의 시각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수도권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마저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정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부산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부산상공회의소는 26일 성명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가 골자며 이는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의 핵심”이라며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부산상의는 “해외 주요 거래소는 세계금융시장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이런 세계적 추세와 달리 그동안 우리 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에 발이 묶여 운영의 자율성마저 침해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시장 질서를 도외시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막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평가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공공기관 지정은 해제됐지만, 거래소 위상은 더욱 위축됐고 가야 할 길도 더 멀어졌다. 이럼에도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전략이 일부 수도권 금융 인사들과 정치권의 지주회사 본사 소재지 부산 명기를 빌미로 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주장했다.

부산상의는 “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데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정책 합의가 전제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주회사 본사 부산 소재를 개정안에 명시화했다는 것을 빌미로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정치권이 일부 수도권 금융계 이익을 대변하느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갉아먹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이갑준 부산상의 부회장은 “해양·파생금융을 중심으로 한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을 더욱 명확히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발점이자 자본시장 선진화 첫 걸음이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19대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경제살리기시민연대, 시민단체협의회, 금융도시시민연대 등 지역시민사회단체도 공동성명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다면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시시콜콜한 논의까지 또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그 시간만큼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부산의 금융 중심지 발전이 지체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대 쟁점이었던 본사 소재지 명시와 관련해 ‘특정도시를 명시하면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서울의원의 주장을 수용해 해양·파생금융중심지에 두는 대안이 나온 마당에 법안 통과를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이 또다시 정치논리로 폐기된다면 이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 아니라 중앙이 지방 발전을 가로막는 최악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에 반대하는 심각한 반(反) 부산적 행태로 400만 부산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시 역시 “부산을 한국의 시카고(미 파생상품거래 본산)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산 국제금융도시 허브 전략’, 파생상품 특화 연구개발(R&D)·교육센터 설립 등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다”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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