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불법개조·노래반주기 설치하면 과징금 최대 180만원

전세버스 불법개조·노래반주기 설치하면 과징금 최대 180만원

입력 2016-04-18 15:46
수정 2016-04-18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시, 전세버스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울시가 행락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관광)버스 내부 개조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에 등록된 전세버스 3천874대와 타 시·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 단속한다. 18일부터 22일까지는 사전 계도 기간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비상 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전세버스가 승객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안전을 무시하고 뒷좌석을 마주 보도록 개조하거나 노래반주기·조명 등을 설치하는 것을 단속한다.

시는 위법행위 적발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노래반주기 설치 차량은 적발 즉시 철거와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운수 과징금이 부과된다. 노래반주기 설치는 운수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전세버스 단속을 벌인 결과 1천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