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여성과 모텔 출입 경찰 간부 1계급 강등

근무시간 여성과 모텔 출입 경찰 간부 1계급 강등

입력 2016-03-25 14:56
수정 2016-03-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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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알고 지내는 여성과 모텔에 간 현직 경찰 간부가 1계급 강등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A 경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에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A 경위가 부적절한 처신을 해 공무원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위에서 한 계급 아래인 경사가 됐고, 보수가 떨어지고 일정기간 승진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A 경위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근무시간에 부산 시내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는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A 경위가 알고 지내는 유부녀와 모텔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가 경찰 청문감사관실로 들어왔고, A 경위도 제보내용 중 일부를 시인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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