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길 무서워” 이웃끼리 수다… 우리동네 범죄예방 정보 활용

“저 길 무서워” 이웃끼리 수다… 우리동네 범죄예방 정보 활용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3-20 23:44
수정 2016-03-2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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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파출소 ‘112사랑방’ 지정… 경찰 수시 방문 치안 민원 청취

“이웃집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던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죠. 무작정 순찰을 도는 게 아니라 사랑방에서 주민들의 전언을 듣고 다소나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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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금은방 황금당에서 주인 이정운(왼쪽)씨와 문영호(가운데) 휘경파출소장, 김호준(57) 경위가 경찰 홍보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금은방 황금당에서 주인 이정운(왼쪽)씨와 문영호(가운데) 휘경파출소장, 김호준(57) 경위가 경찰 홍보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문영호(56) 휘경파출소장은 지난 18일 자신이 관할하는 휘경동에 있는 금은방 황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 소장이 향한 곳은 단순한 금은방이 아니다.

이곳은 아동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대문경찰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112사랑방’ 중 하나다. 지난달 18일 시작된 112사랑방은 ‘아동 학대’는 물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서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다.

이곳 외에도 세탁소, 과자 제작 업체, 슈퍼마켓 등이 112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 택배 업체를 추가로 지정했다. 치안 취약 지역인 서울시립대 후문의 원룸촌에서 가깝고 택배 배달을 하는 노인이 다양한 소식을 전해 줄 수 있어서다.

동대문경찰서는 30년 이상 휘경동에 거주한 사람이 운영하는 점포 5곳을 112사랑방으로 지정했다. 주민의 왕래가 잦아야 하고 재개발·우범 지대 등 치안 취약 지역과 가까워야 한다는 기준도 세웠다.

문 소장을 비롯한 휘경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순찰을 하며 매일 5곳을 모두 들른다. 문 소장은 3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한 주민 이정운(66)씨와 15분 정도 주민의 민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씨는 “37년간 이곳에 살면서 점포를 운영했는데 동네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거나 노인이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알게 된다”면서 “이를 경찰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112사랑방 설치가 이뤄진 뒤 한달이 지나자 효과는 쏠쏠했다. 황금당 길 건너편은 휘경2재정비촉진구역으로 주민은 떠나고 건물만 남아 있는 곳이다. 금은방 고객은 이씨에게 “밤이면 가로등도 없어서 캄캄한 재개발 지역을 다니기가 겁난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이 지역을 심야 순찰 지역으로 지정해 30분마다 경광등을 켠 순찰차가 돌아본다.

문 소장은 20일 “순찰을 통해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의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112사랑방을 10개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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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글 사진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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