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값월세’ 고시원 고쳐 빈곤청년에 공급

‘서울시 반값월세’ 고시원 고쳐 빈곤청년에 공급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3 14:21
수정 2016-02-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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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정된 주거공간이 없는 청년을 위해 ‘반값월세’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낡은 고시원,여관·모텔,빈 사무실 등 비(非)주택을 셰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청년 1∼2인 가구에 최장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주거빈곤가구란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지하나 옥상에 사는 가구,비닐하우스나 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에 사는 가구를 뜻한다.


 시는 경기 침체와 공실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와,저렴하고 안정된 주거를 찾는 청년을 잇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 양쪽을 모두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이 사업자가 돼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임대한 후 리모델링하고 SH공사에서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리모델링 비용의 50%(1억 5천만원 한도)를 지원하고,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 사업비의 90%까지 5년 만기 저리(연 2%)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시는 2020년이면 1인 가구가 109만 가구로 늘고 이 중 5분의 1은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올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총 400실 공급하고 사업시행자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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