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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도심에서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정모(29)씨를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1명과 정씨를 도와 성매매 영업을 한 종업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모씨가 성매매 영업을 한 원룸.
정모씨가 ‘1억 오피녀’ 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원룸.
정씨는 온라인 상에 ‘성매매로 1억원을 벌었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던 ‘1억 오피녀’ A(28)씨를 고용해 서울에서도 성매매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드디어 200만원 더 모으면 1억원되네요. 오늘은 쉬고, 낼부터 일할 건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두렵기도 해요”라는 글과 함께 잔액 9800만원이 찍힌 은행 거래 입금표 인증 사진을 올렸다. A씨는 검거돼 경찰조사를 받고 성매매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영업상황을 알 수 있는 장부 등을 확보하지 못해 얼마나 많은 남성이 이 업소를 이용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 장부와 달아난 성매매 여성들을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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