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전면 파행 피하나… ‘등록 취소’ 로스쿨생 절반 이상 위임 철회

변호사시험, 전면 파행 피하나… ‘등록 취소’ 로스쿨생 절반 이상 위임 철회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2-24 10:06
수정 2015-12-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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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한 뒤 사시 찬반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장시원씨는 청와대 앞에서 예정대로 사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한 뒤 사시 찬반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장시원씨는 청와대 앞에서 예정대로 사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유예 결정에 반발해 변호사시험을 거부하려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상당수가 결국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에 내년 1월4일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예정자 1886명 중 1000여명이 위임을 철회했다.

협의회는 23일 오후 6시부터 6시간동안 자체적으로 위임장 철회 신청을 받고 남은 인원이 1500명이 넘으면 변호사시험 접수를 집단 취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위임장을 철회하면서 866명만이 마지막까지 남았다. 전체 응시예정자는 3000명 가량이다.

로스쿨생 비상대책위원회 노형은 위원장은 “더는 변호사시험 거부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당수 학생이 등록취소 의사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전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다만 위임장을 철회한 학생 중에서도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상당한 인원이 결시한 채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 시행 자체를 중단해달라며 응시예정자 29명을 원고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28일 첫 심문기일을 잡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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