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우유를 흘렸다는 이유로 2∼5살짜리 자녀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형서점 내 테이블에서 딸 B(2)양이 마시던 우유를 흘리자 B양의 뺨을 네 차례 때리고, 마주보고 앉아 있던 아들 C(5)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현재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가 심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들고 짜증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형서점 내 테이블에서 딸 B(2)양이 마시던 우유를 흘리자 B양의 뺨을 네 차례 때리고, 마주보고 앉아 있던 아들 C(5)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현재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가 심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들고 짜증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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