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감사청구·악성댓글’…서울시-강남구 끝없는 갈등

‘소송·감사청구·악성댓글’…서울시-강남구 끝없는 갈등

입력 2015-12-08 15:08
수정 2015-12-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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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한전부지·제2 시민청 등 사사건건 ‘대립’

각종 정책을 둘러싼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 간 갈등의 골이 메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신 구청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강남구와 서울시는 구룡마을과 한전부지 개발, 제2시민청 건립 등 여러 사안을 놓고 법적 소송, 감사청구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런 갈등은 시의회 욕설 소동과 강남구 직원의 악성댓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여선웅 강남구(새정치민주연합) 구의원은 8일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시민의식선진화팀의 이모 팀장 등이 10∼11월 포털 사이트에 오른 기사에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 서울시의회 등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 팀장이 댓글을 통해 박 시장을 불통시장으로 규정하고 제2시민청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미친X이나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박 시장에게 ‘대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정치 개입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강남구가 여론 조작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팀장 등 2∼3명이 개인적 의견을 단 것일 뿐 조직적 행동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민의식선진화팀은 2월에 신설된 한시적 기구로 구룡마을 등 무허가 시설 정비와 퇴폐업소 단속 등 업무를 하는 부서다.

서울시는 “시의 명예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무원까지 동원한 민심왜곡 소설같은 얘기군요. 진실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라면서 최근 출간된 소설 ‘댓글부대’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지난달 18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발생한 욕설 소동에도 등장했다.

신 구청장을 대신해 출석한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이 감사장에서 욕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의회와 강남구청 간 갈등이 빚어졌다.

강남구는 한전부지 매각에 따른 공공기여금 활용 계획을 두고 서울시와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송파구에 있는 잠실운동장 개발에도 공공기여금을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강남구는 강남 개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와 서울시는 2012년 무허가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해 처음 갈등 관계에 들어섰다.

박 시장이 사업비 등을 고려해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강남구가 “토지주 특혜”라고 반대하면서 사업이 표류했다.

이 문제로 국정감사에서까지 공방이 벌어졌고 양측이 각각 감사원에 맞감사를 요청했다.

양측은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수서역 행복주택 건립,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세텍, SETEC) 부지 내 제2시민청 건설 등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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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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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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