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77·육사18기)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조 회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4월 취임을 전후해 각종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로부터 4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5-11-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원주 유튜브 중단, 건강 아닌 ‘돈’ 때문이었다…연예인 유튜브 어떻길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93402_N2.jpg.webp)


![thumbnail - “월 1억 4000만원” 대박…은퇴한 미녀선수, ‘라방’ 켰더니 벌어진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11015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