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법”

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법”

입력 2015-11-19 14:14
수정 2015-11-19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규제로 얻는 공익 중대한 반면 영업자유 본질적 침해 아니다” 대형마트 손들어준 원심 파기…지자체·유통업계 송사 일단락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
대법 ”대형마트 영업 규제 적법”
대법 ”대형마트 영업 규제 적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연합뉴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업제한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대형마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단 대형마트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 속한 임대매장 등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로 살필 필요 없이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양측의 경제효과 분석 등 자료만으로는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효과의 경중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지만 통상 예측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영업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 위반이라는 주장은 “국가가 아닌 사인에 대해서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규제에 관련된 판단기준 등을 정립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대법관 11명이 영업시간 제한 등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은 마트 내 식당·사진관 등 용역제공 장소는 규제에서 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잇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제한이 정당한지보다는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이었다.

지자체들은 영업 제한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대형마트 측은 옛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고 행정소송에서도 계속 패소하자 소송을 사실상 포기했다.

하급심에서는 서울시내 17개 자치구를 상대로 한 6건이 대형마트 패소로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용산구·중랑구 상대 소송은 심리 중이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가 패소하거나 소송을 취하할 전망이다.

이날 지자체가 승소 취지 판결을 받은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판결문 전문.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학교의 꿈을 키우고… 이웃의 마음을 잇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13일 신동욱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을)과 함께 ‘서울고등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식’과 ‘2026년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추석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지역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서초3동에 자리한 서울고등학교는 1946년 옛 경희궁 부지에서 문을 연 후 1980년 서초구로 터전을 옮긴 깊은 역사의 명문 고교다. 개교 이래 전국고교야구대회 정상에 여러 번 오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배움터로 굳건히 자리 잡아 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서울고 개교 80주년 기념식에 신동욱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고, 교육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학교 관계자와 동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신동욱 국회의원께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든든히 뒷받침해 주신 덕분에, 저 역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고를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고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국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지원에 힘써 온 공로를
thumbnail -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학교의 꿈을 키우고… 이웃의 마음을 잇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