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한강에 폐수 무단방류하다 적발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한강에 폐수 무단방류하다 적발

입력 2015-11-02 08:05
수정 2015-11-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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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비밀배출구로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성동구는 지난달 27일 시민 장모씨로부터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점검에서 삼표레미콘이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를 전량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일부 비밀배출구로 흘려보내 하천에 유입되게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 폐수를 무단 배출하면 생태계를 파괴하고 상수원을 오염시켜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구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에 삼표레미콘을 고발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내렸다.

구는 또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구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공장은 1977년부터 가동됐으며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잦았다. 이전에 공감하는 서명운동에도 15만여 명이 참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2일 성수동을 방문해 문제점에 공감하며 임기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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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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