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허가 없어도 육아휴직 가능하게

사장님 허가 없어도 육아휴직 가능하게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5-10-28 23:04
수정 2015-10-2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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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하나 의원 개정안 발의

직장 여성 남모씨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몇 달 뒤에나 줄 수 있다고 해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남씨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육아휴직 미부여’를 이유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회사는 검찰에 기소돼 약식명령까지 받았지만 결국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회사의 허가 없이도 근로자가 원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가 휴가 개시 예정일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는 예정일에 출산 전후휴가를 줘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통보한 날부터 자동으로 휴가가 시작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만 6000여명의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도중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6422건의 고충 상담 결과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인사권에 가로막혀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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