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교통유발 부담금 기준 ‘들쭉날쭉’

백화점·대형마트 교통유발 부담금 기준 ‘들쭉날쭉’

입력 2015-10-13 16:29
수정 2015-10-13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 기준이 들쭉날쭉해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김영남 의원은 13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의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유발계수 적용이 자치구·시설별로 천차만별”이라며 “전수 실태조사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미부과된 액수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줄이려고 바닥 면적 1천㎡ 이상 시설물에 물리는 돈으로 지난해 광주에서는 66억6천여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 복합용도 시설물에 대해 주용도가 판매시설인데도 로비, 기전실 등 일부 부속시설에는 매우 낮은 유발계수를 적용해 부과액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판매시설과 부대시설의 유발계수를 별도로 작용했다가 지난해는 주용도(판매시설) 유발계수를 일괄 적용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는 기부채납 형식에 따라 명목상 시 소유라는 이유로 1억1천700만원에서 절반이 줄어든 5천8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전에는 유발계수 적용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토교통부 질의 등을 통해 대형마트 부대시설에도 일괄적인 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백화점에 대해서는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층별 용도에 따라 각각 유발계수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혼선 방지를 위해 자치구 업무담당자를 별도 교육했다”고 덧붙였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