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세월호 분향소 상인 대리해 유족 상대 손배소

강용석, 세월호 분향소 상인 대리해 유족 상대 손배소

입력 2015-10-01 15:10
수정 2015-10-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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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피해자들 위해 소송에 최선 다할 것”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 안산의 유원지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며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방송인으로 유명한 강용석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내 “안산시 단원구 소재 화량유원지의 매점 및 식당 상인들을 대리해 세월호유가족협의회 등을 상대로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1년6개월간의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상인들은 이곳 화랑유원지가 10만평이 넘는 규모로 안산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과 행락객이 찾던 곳이었으나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발길이 뚝 끊기면서 식당과 매점의 매출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유원지 상인들이 경기도와 안산시, 유가족협의회 측에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무관심과 묵묵부답이 이어졌으며, 달리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애도의 감정과는 별도로 또다른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 경기도, 직접 당사자인 안산시와 세월유가족협의회가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상인들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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