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 봉환] “3000㎞ 대장정… 꼭 돌려 드려야만 했다”

[日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 봉환] “3000㎞ 대장정… 꼭 돌려 드려야만 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9-21 00:44
수정 2015-09-2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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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한 고바야시 지요미 전 日 의원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유골 115위(位)가 광복 70주년 추석을 앞둔 20일 경기 파주시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 안장돼 고국 산천에 비로소 몸을 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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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야시 지요미 전 국회의원
고바야시 지요미 전 국회의원


이번 유골 봉환 작업에는 일본 민주당 중의원(하원)을 지낸 고바야시 지요미(46·여)도 참여했다. 고바야시는 지난 11일 홋카이도에서 출발해 19일 서울광장에 유골이 도착하기까지 3000㎞에 달하는 봉환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다.

고바야시는 이날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유골들을 돌려 드려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안전하게 유골을 고향까지 보내드리는 것, 그리고 (유골 봉환 작업에 나선) 참가자들의 몸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고 강조했다.

봉환 작업을 주도한 곳은 한·일 시민단체가 만든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및 유골 귀향 추진위원회’. 고바야시는 추진위원회 일본 측 단체인 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부대표를 맡고 있다. 2010년까지 홋카이도에서 중의원으로 활동한 그는 2003년부터 조선인 유골 발굴과 송환 문제에 관여한 ‘지한파’로 꼽힌다.

의원 시절 ‘전후 보상을 생각하는 의원 연맹’ 등의 활동을 통해 꾸준히 한·일 문제를 환기시켜 온 고바야시는 2013년 일본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방문한 바 있다.

일본 전국에는 수많은 조선인 강제 동원 피해자의 유골이 있지만 정부는 현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2008년 1월~2010년 5월 일본 사찰에 보관돼 온 조선인 군인과 군무원 유골 423위의 한국 봉환을 이끌어낸 뒤로 손을 놓고 있다. 고바야시는 “정부와 시민사회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민간과 정부 차원의 협력이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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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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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9-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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