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선고유예…조희연 교육감 사건 일지

당선무효형→선고유예…조희연 교육감 사건 일지

입력 2015-09-04 15:57
수정 2015-09-04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편인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현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앞서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 사건 주요 일지.

▲ 2014년 5월23일 =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 트위터에 고승덕 당시 후보를 언급하며 “본인 역시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시지요?”라는 글 게시

▲ 5월23일 = 조희연 캠프 손모 공보담당관이 최경영 기자의 트위터 및 리트윗 내용 등을 확인해 조희연 당시 후보에게 보고

▲ 5월25일 = 조희연 후보,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 문제를 즉각 해명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

▲ 5월26일 = 고승덕 후보, ‘조희연 후보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해 해명

▲ 5월26일 = 조희연 후보,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제보 있다는 내용 글을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이메일 발송

▲ 5월27일 = 조희연 후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와 오전 2차례 전화통화하며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언

▲ 5월27일 = 고승덕 후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희연 후보 고발, 이후 주의·경고 처분

▲ 6월4일 =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후보 당선

▲ 10월14일 = 보수 시민단체, 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12월3일 = 검찰, 조희연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5년 4월20일 = 서울중앙지법에서 나흘간 국민참여재판

▲ 4월23일 = 1심 재판부, 조희연 교육감에 벌금 500만원 선고

▲ 4월29일 = 조희연 교육감·검찰 각각 항소

▲ 7월10일 =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시작

▲ 9월4일 = 2심 재판부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