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 교육감 선고유예, 국민 의사 뒤바꾼 판결”

검찰 “조 교육감 선고유예, 국민 의사 뒤바꾼 판결”

입력 2015-09-04 16:30
수정 2015-09-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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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본 1차 공표도 유죄 명백”…상고 방침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4일간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2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1차 공표 행위도 유죄가 명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 주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조희연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고, 그 폭이 다른 후보와 큰 차이가 있다”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한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1, 2심에서 선거에 영향 미친 부분을 충분히 입증했고, 피고인 측은 2심에서 새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허위를 인식하고 공표를 반복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도 인식한 것을 재판부가 바꾼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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