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일조권에서 그늘권으로

[씨줄날줄] 일조권에서 그늘권으로

박상숙 기자
박상숙 기자
입력 2026-08-21 00:07
수정 2026-08-2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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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 30층짜리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햇빛이 크게 줄어들어서다. 법원은 일조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며 시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거주자들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도 인정했다. 햇빛을 누리는 일이 쾌적한 주거생활과 직결된다는 판단이었다.

일조권은 오랫동안 우리 주거문화에서 중요한 권리였다. 아파트를 고를 때 남향인지부터 따지고, 앞 동과의 거리나 층수에 따라 집값도 달라졌다. 법원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햇빛이 몇 시간 드는지까지 따져 일조 침해 여부를 판단해 왔다. 건축법상 기준을 지켰더라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이어졌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도시의 상식을 뒤집고 있다. 이제 햇빛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햇빛을 피할 권리가 중요해졌다. 서울시는 시민이 그늘 속에서 걸을 수 있는 ‘그늘보행권’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집에서 지하철역과 학교, 시장,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나무와 건물, 차양이 만든 그늘을 이어 주겠다는 구상이다.

한여름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그늘 한 조각이 얼마나 반가운지 실감한다. 전체 보도 4031㎞를 분석했더니 여름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21분이었다. 네 곳 중 한 곳 이상은 6시간 넘게 뙤약볕에 놓인다. 최근 3년간 서울 온열질환자 셋 중 한 명이 길가에서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서울시는 그늘의 넓이뿐 아니라 얼마나 오래,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도 따지기로 했다.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같은 길목에 가로수와 차양을 보태고, 올해와 내년 10곳에서 먼저 시험한 뒤 2028년 서울 전역으로 넓힌다. 폭염 속 그늘은 잠시 쉬어 가는 곳을 넘어 사람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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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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