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4년

법원, 아내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4년

입력 2015-08-20 16:25
수정 2015-08-20 1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현모(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와 양육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지만 폭행으로 인간의 생명을 잃게 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 4월 25일 밤 제주시 삼도동 자택에서 부인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인 26일 아침 “아내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A씨는 이미 숨져 있었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뇌출혈로 밝혀져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