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교사’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살인 교사’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8-20 00:00
수정 2015-08-2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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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市의원직·피선거권 박탈

‘서울 강서 재력가 청부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원(강서2)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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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김형식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더라도 무기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시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김씨는 2010~2011년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이 용도변경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5억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송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김씨를 압박했고, 이에 김씨는 지난해 3월 10년 지기인 팽모(45)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배심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전기충격기와 손도끼 등으로 송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팽씨에게는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팽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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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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