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들 살해용의자 30대母 서울서 모텔 CCTV에 찍혀

6세 아들 살해용의자 30대母 서울서 모텔 CCTV에 찍혀

입력 2015-07-24 19:56
수정 2015-07-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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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에서 300만원 찾아 생활…도주 미리 준비한 듯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6세 남아 질식사 사건과 관련,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인 30대 어머니가 서울의 한 모텔에 다녀간 사실이 밝혀내고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24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유력한 용의자인 A(35·여)씨가 서울시 광진구의 한 모텔에 다녀가는 모습이 주변과 내부 CCTV에 찍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의 한 사찰에서도 A씨를 봤다는 제보가 접수돼 형사팀을 급파해 확인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적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강력팀을 동원해 A씨의 행적을 좇고 있다.

A씨가 사실상 도주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의 한 ATM기에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300여만원을 찾았다.

A씨는 차량 안에서 남편과 해수욕장으로 이동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이 돈을 빌렸다.

A씨는 남편에게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리고 이 돈을 이용해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는 등 빌린 돈을 교통비와 숙식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는 등 외부와의 연락을 일절 차단하고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석 달 전부터 우울증을 겪었고, 집 내부 곳곳에 남편을 원망하는 낙서를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1시 16분께 청원구 사천동 김모(33)씨 아파트에서 김씨의 아들(6)이 이불에 덮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질식사한 김군의 어머니인 A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달아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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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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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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