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8조원에 지방세는 1천700억원…이래도 됩니까”

“국세 18조원에 지방세는 1천700억원…이래도 됩니까”

입력 2015-07-16 14:59
수정 2015-07-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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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대산 유화단지 세 비율 불공정” 지적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들의 환경·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인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지방세 부과비율이 국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대산 산단이 납부한 국세는 총 18조2천917억원인데 반해 지방세는 1%도 채 안 되는 1천760억원에 불과하다며 지방세 비율이 너무 낮아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애로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산시 대산면에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70여개 기업이 1만5천여 명의 종사자를 두고 가동 중에 있으며, 지난해 41조3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99% 이상이 국세로 징수돼 지자체가 운용할 수 있는 지방세 비율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산산단 특성상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고 있어 대형 참사 및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산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가스의 악취와 매연과 소음, 차량 체증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가적 지원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 대산산단 주변 대기 유해 오염 물질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벤젠 등 발암 우려 물질이 허용 수치를 상당수 초과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렇듯 대산산단 주위 환경이 극히 불량한데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한 화학산업단지(개별산단)으로 분류돼 엄청난 국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와 울산시는 ‘석유화학 국가 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 법안의 핵심은 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은 산단 입주업체와 중앙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민과 지역 개발을 위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며 “충남도가 광역단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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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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