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봉은사역 명’ 쓰지 말라 가처분 냈다 패소

개신교계, ‘봉은사역 명’ 쓰지 말라 가처분 냈다 패소

입력 2015-07-05 11:41
수정 2015-07-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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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한국교회연합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봉은사역명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 구제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하게 돼 있으므로 한국교회연합의 서울시의 행정 조치에 대해 민사상의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보수성향 개신교단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은 올해 3월 개통한 서울 지하철 9호선 구간 중 봉은사역 명칭에 대해 특정 종교사찰의 이름을 역명으로 쓰지 말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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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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