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前대표 항소심도 집유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前대표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5-07-02 11:59
수정 2015-07-02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무 영업 담당자들은 벌금형으로 감형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였고 상생기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었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김씨에게 내린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은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뺐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업 실무 담당 직원들에게는 “직원으로서 회사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이므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신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에게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한 것이 대중매체에 보도돼 이 사건이 크게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며 “이후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8~2012년 대리점주들이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떠넘기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거래상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월 27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를 이은림 의원,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공동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각 자치구 회장 및 매니저, 상인 등 100여명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8개, 2025년에 110개에 달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이후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 성과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찬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과의 지원체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