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요금을 던지냐”…시비끝에 운전사 찌른 女승객 집유

“왜 요금을 던지냐”…시비끝에 운전사 찌른 女승객 집유

입력 2015-06-30 16:27
수정 2015-06-30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여성 승객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B(50)씨의 목과 어깨 부위를 흉기로 4∼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 타는 과정에서 요금통에 돈을 세게 던진 것을 두고 운전기사가 “동전을 집어던지면 어떡하느냐”며 따진 것이 발단이 돼 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그는 “돈을 던지든 말든 내 마음이다”며 운전기사 보호막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중증의 조현병(정신분열병)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