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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여성 승객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B(50)씨의 목과 어깨 부위를 흉기로 4∼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 타는 과정에서 요금통에 돈을 세게 던진 것을 두고 운전기사가 “동전을 집어던지면 어떡하느냐”며 따진 것이 발단이 돼 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그는 “돈을 던지든 말든 내 마음이다”며 운전기사 보호막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중증의 조현병(정신분열병)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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