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에게 ‘모성보호제도’ 알려준다

임신 근로자에게 ‘모성보호제도’ 알려준다

입력 2015-05-31 12:02
수정 2015-05-31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임신근로자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의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에 등록하면 매월 추첨을 거쳐 유모차, 젖병소독기 등 아기 용품을 선물로 지급한다.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임신 근로자가 알아야 할 모성보호제도를 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고용부는 임신 근로자 모두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