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든 사람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모(33)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한밤중 창원시 상남동·중앙동 일대 유흥가에서 차량 내 잠든 취객을 대상으로 1천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금품을 뒤질 때 취객이 깨어나면 “고객님, ○○대리운전 기사 부르시지 않으셨나요”라고 묻는 등 차량을 잘못 찾은 대리운전 기사인 척하다가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현장 주변 CCTV에 한 사람이 창원시 공공자전거인 ‘누비자’ 자전거를 여러 번 탄 장면이 찍힌 점을 수상히 여기고 누비자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최씨의 신원을 알아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