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운전 안돼’…서울경찰 내달까지 대낮 음주단속

‘낮술 운전 안돼’…서울경찰 내달까지 대낮 음주단속

입력 2015-05-19 13:13
수정 2015-05-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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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요 유원지와 서울 진입도로 등 28곳이 대상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낮에도 서울시내 주요 유원지와 서울 진입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장소는 강북구 우이동 먹자골목 부근, 신내IC 국도 등 산 주변 유원지와 서울 진입 외곽도로 등 28곳이다.

경찰은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대인 오후 1∼3시에 집중적으로 음주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낮술 한잔’을 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새벽 시간대에는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를 두개 그룹으로 나눠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간대와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전방위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자는 운전자 혼자만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도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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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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