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체벌·야간자율학습 금지 학생 인권조례 적법”

대법 “체벌·야간자율학습 금지 학생 인권조례 적법”

입력 2015-05-14 11:23
수정 2015-05-14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 기각…사법부 첫 판단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년여 논란 끝에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 판결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을 두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벌금지나 복장·두발 규제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 등도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초·중등교육법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전북 등 네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상위법 위반이라며 전북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장관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교육부 장관이 같은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제기한 무효소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각하결정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말보다 결과”... 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송파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역 내 약 2만 세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약 3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지역 현안 해결 과정과 주요 정책·입법 활동을 정리해 주민들이 의정활동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보고서에는 교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가 담겼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아산병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림픽대교 남단 횡단보도 신설을 이끌어냈으며, 풍납동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3324번 버스 노선이 풍납동을 경유하도록 추진했다. 또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규제 완화를 반영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분야에서는 잠실4동 중학교 설립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2차례 추진하고 학교 설립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심의 학급 과밀지역에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조례’,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말보다 결과”... 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