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평 펜션서 지갑 훔친 국회의원 아들 등 기소유예

檢, 양평 펜션서 지갑 훔친 국회의원 아들 등 기소유예

입력 2015-05-13 23:36
수정 2015-05-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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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펜션에 들어가 지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입건된 새정치민주연합 노모 국회의원의 아들(30)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의원 아들 노씨 등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한 펜션에 들어가 주인 A씨의 16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지난 3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9명)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결론이 나왔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여주지청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피해자 A씨와 합의했고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피의자들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도 기소유예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수사기관이 현역 국회의원 아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경기지역 한 변호사는 “특수절도죄는 형법상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죄”라며 “벌금형도 없을 정도로 중한 혐의를 받는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혹여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배경이 감안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주지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한 만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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