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고승덕 법정에서 어색한 재회

조희연-고승덕 법정에서 어색한 재회

입력 2015-04-21 20:46
수정 2015-04-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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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이틀째…23일 선고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고 변호사와 법정에서 어색한 재회를 했다.

고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후 6시40분부터 저녁 10시를 넘긴 시간까지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고 다른 증인과 대질신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고 변호사는 조 교육감 측이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돼 황당했다”며 “나는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 이는 100% 허위사실로 유죄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서전에서 ‘과거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시하고 여권 3개를 꺼내 미국 비자 부분을 펼쳐보이며 “영주권이 있으면 법적으로 비자가 나오겠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전날 재판에서 조 교육감이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선거활동 중 하나”라고 말한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면 입후보를 공식화했을 때 해야 했다”며 선거 막판 의혹 제기가 조 교육감 측의 선거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 패배 직후 자신이 “1년 반 후 재선거가 열릴 것”이라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실수라고 생각한다. 제 인생에 필요 없는 말이었다”며 재출마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조 교육감 측이 영주권 보유 의혹을 꺼내며 그 근거를 얼마나 스스로 검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반면에 변호인 측은 고 변호사 역시 다른 후보의 의혹을 제기했다며 맞섰다.

재판 중 조 교육감은 입을 꾹 다문 굳은 표정으로 이따금 고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을 쳐다봤지만 고 변호사는 증인 신문 내내 조 교육감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이 끝날 무렵 고 후보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기자와 고 변호사를 대질신문했으며 고 후보로부터 영주권 관련 언급을 직접 들었다는 최 기자와 최 기자를 모른다는 고 후보가 언쟁을 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날 재판에서 외교 문서 등을 통해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의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0시를 넘겨 끝났다. 재판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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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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