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세월호 시행령은 위헌… 즉각 폐기해야”

416연대 “세월호 시행령은 위헌… 즉각 폐기해야”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4-07 23:54
수정 2015-04-08 0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직·운영 규칙 특별법 정면 위반”

해양수산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위헌, 위법이라고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동안 이 시행령안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다며 폐기를 주장해 왔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이 참여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사무처 조직과 운영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 입법 시행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도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이 정한 것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75조와 모법을 위반해 실효가 없다”며 “행정권을 가지고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세월호 인양을 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16연대는 이날부터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 단식단을 꾸려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하고, 광화문 등 지역별 단식 농성장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 ‘서울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조례는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보급 확대를 넘어, 현장 운용 기준부터 보험 가입, 체계적인 교육·훈련, 유관 기관 협력체계까지 아우르는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장비를 확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재난이 복잡해질수록 소방 대응도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와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소방기술이 현장의 대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4-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