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관리신청’ 경남기업 분식회계 가능성 조사

법원, ‘법정관리신청’ 경남기업 분식회계 가능성 조사

입력 2015-04-02 10:50
수정 2015-04-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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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본사 방문해 장해남 대표이사 심문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를 방문해 이 회사 장해남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을 실시했다.

경남기업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난달 27일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 및 이 회사 성완종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사옥 5층 회의실에서 장 대표의 ‘회사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 심문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성 회장이 실소유주인 대아레저산업㈜과 경남기업의 거래구조를 파악하고 베트남 하노이의 고층건물 ‘랜드마크 72’를 소유한 경남 비나, 광주 지역 에너지 공급업체인 수완에너지㈜ 등 주요 계열사의 경영 현황을 집중 심문했다.

또 선급금·단기대여금·가수금 등이 거래되는 흐름과 지배주주·임원들과 채무 회사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며 분식회계가 이뤄졌는지 살펴봤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한국석유자원공사에서 받은 성공불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과 성 회장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통해 얻은 자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은 신청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통상 법원은 심문과 함께 현장검증도 실시하지만, 이날 현장검증 절차는 생략됐다.

재판부는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한 계열사 대아레저산업, 경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대표자 심문도 실시했다.

앞서 경남기업의 또 다른 계열사인 대아건설㈜과 대원건설산업㈜도 전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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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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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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