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거리에 이색 건물번호판 생긴다

강남구 거리에 이색 건물번호판 생긴다

입력 2015-03-23 13:41
수정 2015-03-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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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이달부터 지역 내 대형빌딩을 중심으로 건물주 취향에 맞는 이색적인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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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대형빌딩을 중심으로 건물주 취향에 맞는 이색적인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물 소유자가 직접 건물 외관과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규격은 건물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 글자당 가로·세로 20cm 이상, 이면도로 주택의 경우에는 번호판 외곽 크기가 가로 26cm, 세로 20cm 이상이면 된다.  강남구청 제공
서울 강남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대형빌딩을 중심으로 건물주 취향에 맞는 이색적인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물 소유자가 직접 건물 외관과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규격은 건물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 글자당 가로·세로 20cm 이상, 이면도로 주택의 경우에는 번호판 외곽 크기가 가로 26cm, 세로 20cm 이상이면 된다.
강남구청 제공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는 규격과 색상이 통일된 표준디자인 건물번호판으로 부착돼 건물의 외관과 맞지 않거나 건물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아 식별이 쉽지 않았다”며 “건물번호판 자율화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물 소유자가 직접 건물 외관과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규격은 건물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 글자당 가로·세로 20cm 이상, 이면도로 주택의 경우에는 번호판 외곽 크기가 가로 26cm, 세로 20cm 이상이면 된다.

구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건물주의 거부감을 없애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313빌딩(도산대로 313)’,’언주로 548(일식집)’과 같이 빌딩명이나 상호와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은 구청 건축허가 신청 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건물번호판의 형태와 재질, 디자인을 설치계획서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구 부동산정보과(☎ 3423-6294)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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